KPI뉴스 -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284건 적발

  • 맑음대전13.0℃
  • 구름많음고흥15.3℃
  • 구름많음부산15.7℃
  • 구름많음남원15.2℃
  • 맑음부안14.9℃
  • 흐림구미16.7℃
  • 맑음서울11.0℃
  • 구름많음함양군16.0℃
  • 맑음포항14.0℃
  • 맑음대구12.8℃
  • 맑음완도16.5℃
  • 구름많음울릉도15.9℃
  • 흐림고창14.7℃
  • 흐림북창원14.2℃
  • 맑음홍천11.4℃
  • 맑음홍성14.1℃
  • 흐림장수14.0℃
  • 맑음산청16.5℃
  • 맑음세종12.9℃
  • 흐림안동12.6℃
  • 맑음부여13.3℃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거제14.3℃
  • 흐림양산시14.0℃
  • 맑음임실14.2℃
  • 맑음목포16.4℃
  • 맑음울진13.7℃
  • 흐림추풍령14.1℃
  • 맑음고산18.3℃
  • 맑음춘천11.9℃
  • 맑음진도군16.7℃
  • 맑음인제11.9℃
  • 구름많음순천14.8℃
  • 구름많음동해17.4℃
  • 흐림강진군16.7℃
  • 맑음영광군15.1℃
  • 흐림정선군15.0℃
  • 맑음청주14.3℃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속초15.0℃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영덕13.2℃
  • 맑음인천1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보령13.7℃
  • 흐림밀양12.7℃
  • 맑음천안13.2℃
  • 흐림대관령10.8℃
  • 맑음광양시15.9℃
  • 맑음동두천9.9℃
  • 맑음영월14.0℃
  • 흐림김해시14.2℃
  • 구름많음정읍15.0℃
  • 맑음제천12.8℃
  • 맑음순창군14.8℃
  • 맑음양평13.3℃
  • 구름많음금산14.4℃
  • 맑음울산13.3℃
  • 흐림의령군11.6℃
  • 맑음수원11.8℃
  • 흐림의성10.6℃
  • 맑음보은12.7℃
  • 흐림통영14.8℃
  • 맑음서청주12.7℃
  • 구름많음강릉16.3℃
  • 맑음파주8.0℃
  • 맑음경주시14.5℃
  • 흐림창원14.9℃
  • 구름많음거창12.2℃
  • 맑음철원9.2℃
  • 흐림북부산12.7℃
  • 맑음문경14.6℃
  • 흐림영주14.2℃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보성군16.1℃
  • 맑음북춘천12.5℃
  • 맑음영천11.5℃
  • 흐림봉화11.0℃
  • 맑음서산13.7℃
  • 맑음군산13.3℃
  • 맑음강화11.2℃
  • 구름많음북강릉15.6℃
  • 흐림해남16.3℃
  • 구름많음제주18.9℃
  • 맑음이천12.3℃
  • 맑음원주12.8℃
  • 맑음합천12.5℃
  • 맑음충주13.9℃
  • 구름많음전주14.6℃
  • 흐림청송군9.0℃
  • 흐림고창군14.1℃
  • 흐림태백12.1℃
  • 맑음장흥15.7℃
  • 맑음광주15.8℃
  • 구름많음여수16.9℃
  • 맑음서귀포18.6℃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해외직구 의약품 284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8 10:53:38
식약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돼”

감기약, 진통제, 비염약 등 불법 유통 해외직구 의약품 284건이 적발됐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 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 블로그등을 대상으로 효능, 효과, 주요성분명, 제품명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와 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의약품은 제조,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