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적용 대상·시점은 조절

  • 흐림거창25.3℃
  • 흐림고흥28.0℃
  • 흐림창원27.0℃
  • 흐림양산시25.9℃
  • 맑음철원22.1℃
  • 흐림목포28.2℃
  • 구름많음포항26.0℃
  • 흐림부산26.6℃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서청주24.4℃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파주22.2℃
  • 구름많음영천24.2℃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대전25.7℃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남해26.6℃
  • 흐림진주26.2℃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북부산25.9℃
  • 흐림통영26.5℃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해남28.0℃
  • 흐림흑산도27.1℃
  • 흐림합천24.2℃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고창군26.2℃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진도군28.5℃
  • 흐림서귀포28.1℃
  • 흐림의령군26.0℃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홍성25.6℃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대관령17.8℃
  • 구름많음제천23.1℃
  • 구름많음울릉도23.5℃
  • 흐림광주27.4℃
  • 구름많음서울25.2℃
  • 흐림고창25.8℃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김해시26.1℃
  • 흐림영광군25.7℃
  • 흐림남원27.2℃
  • 맑음의성24.4℃
  • 흐림부안26.8℃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여수27.3℃
  • 맑음인제22.1℃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백령도25.1℃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성산28.4℃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춘천22.2℃
  • 흐림강진군28.2℃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북창원27.3℃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세종25.6℃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영월24.8℃
  • 흐림정읍27.3℃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울진22.4℃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북춘천23.4℃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순천26.5℃
  • 흐림군산27.4℃
  • 흐림울산24.9℃
  • 흐림고산27.0℃
  • 흐림제주27.7℃
  • 구름많음안동23.5℃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보령28.1℃
  • 흐림장흥27.9℃
  • 구름많음인천26.3℃
  • 흐림거제26.3℃
  • 흐림순창군27.6℃
  • 구름많음영주21.3℃

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적용 대상·시점은 조절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4 11:05:32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종료…반대의견 4949건
국토부, 10월 중 완료계획…이후 관계부처 조율할 듯
▲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천건의 반대의견이 게재됐다. 사진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3일 종료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40일간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는 10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이 된다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관련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하나로 정리한 뒤 주정심을 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 11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정심을 열 수 있고,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