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경남은행 생필품 꾸러미 기탁-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 맑음북춘천20.5℃
  • 맑음동두천22.2℃
  • 맑음남해19.0℃
  • 맑음보은20.0℃
  • 맑음울산19.5℃
  • 맑음남원21.1℃
  • 맑음장수21.5℃
  • 맑음북창원22.4℃
  • 맑음함양군21.5℃
  • 맑음백령도15.3℃
  • 맑음양산시23.2℃
  • 맑음강릉20.0℃
  • 맑음영덕19.4℃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전주22.3℃
  • 맑음서산22.0℃
  • 맑음북부산23.1℃
  • 맑음진주20.4℃
  • 맑음고창군23.1℃
  • 맑음북강릉20.6℃
  • 맑음밀양21.6℃
  • 맑음대관령20.4℃
  • 맑음인제20.7℃
  • 맑음임실22.8℃
  • 맑음양평19.2℃
  • 맑음영주20.2℃
  • 맑음목포18.8℃
  • 맑음해남22.6℃
  • 맑음순창군21.8℃
  • 맑음청송군21.9℃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1.4℃
  • 맑음고흥21.4℃
  • 맑음고창23.1℃
  • 맑음보령18.6℃
  • 맑음산청21.5℃
  • 맑음광주22.1℃
  • 맑음홍천20.8℃
  • 맑음포항17.8℃
  • 맑음파주20.6℃
  • 맑음울릉도16.7℃
  • 맑음천안20.7℃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도군20.4℃
  • 맑음의성21.7℃
  • 맑음원주21.6℃
  • 맑음보성군20.1℃
  • 맑음순천22.6℃
  • 맑음장흥22.2℃
  • 맑음인천20.7℃
  • 맑음통영21.0℃
  • 맑음이천20.1℃
  • 맑음흑산도19.6℃
  • 맑음김해시22.3℃
  • 맑음문경19.8℃
  • 맑음강진군23.0℃
  • 맑음금산20.8℃
  • 맑음대구19.6℃
  • 맑음구미20.1℃
  • 맑음속초14.1℃
  • 맑음부안22.5℃
  • 맑음대전21.7℃
  • 맑음제주18.5℃
  • 맑음청주22.1℃
  • 맑음의령군19.9℃
  • 맑음철원21.0℃
  • 맑음영광군22.2℃
  • 맑음합천21.1℃
  • 맑음세종20.9℃
  • 맑음동해15.9℃
  • 맑음경주시21.0℃
  • 맑음군산20.8℃
  • 맑음광양시22.4℃
  • 맑음서청주20.7℃
  • 맑음정읍22.2℃
  • 맑음창원21.0℃
  • 맑음영천20.8℃
  • 맑음추풍령20.8℃
  • 맑음홍성22.9℃
  • 맑음거제20.7℃
  • 맑음춘천19.9℃
  • 맑음서울22.3℃
  • 맑음부산22.2℃
  • 맑음성산18.3℃
  • 맑음여수19.5℃
  • 맑음강화20.4℃
  • 맑음봉화20.9℃
  • 맑음제천19.2℃
  • 맑음울진16.4℃
  • 맑음부여21.1℃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1℃
  • 맑음거창21.5℃
  • 맑음수원21.3℃
  • 맑음완도22.8℃
  • 맑음안동20.5℃

[함양군 소식] 경남은행 생필품 꾸러미 기탁-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1-31 12:10:22
함양군, 2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은 30일 함양군에 설맞이 사랑나눔사업의 하나로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100박스를 기탁했다.

 

▲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임원들이 진병영 군수에 생필품 꾸러미를 기탁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경남은행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구태근 서부본부장과 김민수 함양지점장은 성품을 전달하며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양군 "2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함양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에 휴대전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농림부에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를 누른 후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신청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지면적 및 주소변경 등 경영체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