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항공기 투입해 미세먼지 이동경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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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기 투입해 미세먼지 이동경로 밝힌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3-20 10:45:08
환경부·복지부·과기정통부 등 범정부 사업단 밝혀
오염물질 이동·생성과정 등 파악
환경운동연합, 인권위에 "정부 미세먼지 대책 미진" 진정서

정부가 미세먼지의 유입경로를 놓고 중국과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달부터 '연구 항공기'가 투입돼 경로 파악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가 정부가 제대로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추진 경과 공유회를 열고 "대기에서 오염물질의 이동과 반응, 생성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 개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항공기를 투입해 미세먼지 이동경로를 밝히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미세먼지 사업단은 미세먼지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9월 출범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단에 2020년까지 총 496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투입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항공기는 이달부터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미세먼지의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항공기는 산업공단 지역의 대기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서해 상공은 중국발 미세먼지 이동경로로 잘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 물질의 생성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실험장치인 27㎥짜리 중형급 챔버인 스모그 챔버(Smog Chamber)도 마련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에 구축됐다.
 

▲ 미세먼지 측정 연구용 항공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 중형급 챔버는 장기간의 미세먼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장거리 유입과 변환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부가 미세먼지 피해에도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지 있지 않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에 미세먼지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국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재난이 됐지만 국가는 재난문자만 연달아 보내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쓰라'는 등의 조치만 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헌법 10조부터 22조 사이에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처럼 장기적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정책 연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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