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무등록 야영장 9곳 적발…4곳은 형사처벌 받고도 배짱영업

  • 흐림서귀포20.3℃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영천24.3℃
  • 맑음영월25.9℃
  • 구름많음고흥22.0℃
  • 맑음서산22.9℃
  • 맑음남해22.9℃
  • 흐림북부산23.5℃
  • 구름많음울릉도20.7℃
  • 맑음춘천24.5℃
  • 맑음부안20.5℃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대전24.4℃
  • 맑음제천23.4℃
  • 맑음장수22.8℃
  • 맑음인천20.3℃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청송군24.3℃
  • 맑음홍천24.2℃
  • 맑음강화21.2℃
  • 맑음부여23.9℃
  • 맑음영광군20.5℃
  • 맑음함양군24.5℃
  • 구름많음창원22.8℃
  • 맑음파주23.3℃
  • 맑음군산18.9℃
  • 맑음울진19.0℃
  • 맑음진주23.5℃
  • 맑음세종23.2℃
  • 맑음충주24.3℃
  • 맑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통영20.3℃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부산22.8℃
  • 맑음의성25.3℃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원주23.6℃
  • 맑음홍성23.8℃
  • 맑음문경24.7℃
  • 맑음여수20.1℃
  • 맑음서울23.4℃
  • 맑음남원23.8℃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속초22.1℃
  • 맑음합천25.3℃
  • 맑음청주23.9℃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고창20.3℃
  • 맑음정선군25.3℃
  • 맑음대구24.8℃
  • 맑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영주25.0℃
  • 구름많음북창원24.3℃
  • 맑음서청주23.6℃
  • 맑음백령도17.1℃
  • 맑음정읍22.8℃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보령24.7℃
  • 맑음임실23.5℃
  • 맑음의령군24.2℃
  • 맑음강릉26.7℃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전주24.2℃
  • 맑음구미25.4℃
  • 맑음금산24.4℃
  • 맑음거창25.1℃
  • 맑음광양시23.9℃
  • 맑음동두천24.6℃
  • 맑음북춘천23.6℃
  • 맑음천안23.6℃
  • 맑음북강릉24.5℃
  • 맑음광주24.8℃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이천25.2℃
  • 맑음흑산도18.1℃
  • 구름많음강진군20.8℃
  • 맑음순창군23.5℃
  • 맑음목포19.0℃
  • 맑음태백24.0℃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김해시23.4℃
  • 맑음상주24.6℃
  • 맑음양평24.4℃
  • 맑음봉화23.6℃
  • 구름많음진도군18.3℃
  • 흐림성산18.5℃
  • 맑음보은23.5℃
  • 구름많음해남21.8℃
  • 맑음철원23.6℃

경남도, 무등록 야영장 9곳 적발…4곳은 형사처벌 받고도 배짱영업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0-23 11:07:26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행정처분 기준 없어 '행정벌' 사각지대
"정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 요청하고, 무관용원칙으로 단속확대"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 온 야영장 등 경남의 무등록 야영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 여름 휴가철의 야영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9개 소의 35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무등록 야영장 단속 현장 [경남도 제공]

 

이들 야영장은 관할관청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9개 무등록 야영장 중 7개 소는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했고,. 나머지 2개 소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개 소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남도 특사경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 정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