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청 "주민이 조례안 제출…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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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민이 조례안 제출…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4 11:21: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합의…'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자체 행정정보 일반에 공개…지방의회도 윤리특위 설치
조정식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법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중심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은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에는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당정청은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를 도입한다.

늘어나는 자율성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내용과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을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에도 국회처럼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장 직의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고, 인수위 구성에 대한 근거와 적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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