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낙인이 찍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격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회사)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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