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인영 "조국 청문회, 법정시한 넘기는 합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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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국 청문회, 법정시한 넘기는 합의 유감"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8-27 11:50:10
"법사위 합의, 법정기한 넘는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
"조국 가족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열한 정치"
"한국당, 정개특위 선거제 의결 생떼…어처구니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유감"이라며 "이를 수용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측 청문회 증인 신청에 대해 "온 가족을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이번 주 금요일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이어서 국회가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들이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치르기로 합의한 것은 법정 기한을 넘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청문회를 개최하면 참고인을 거절 없이 부르라고 막무가내"라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열한 정치"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와 피로만 남길 청문회는 바로잡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의결과 관련해 "한국당이 이제 와서 '논의가 부족했다', '논의가 다 안 됐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한국당이 특위 재연장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다시 특위를 한 달 연장하면 한국당이 과연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결국 선거제 개혁을 늦춰서 20대 국회 내에 그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에 역행하지 말고 개혁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위한 법사위 간사 회동을 마친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가족은 일체 안되고 다른 증인 채택도 난색을 표명하는 등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어렵게 한다"면서 "(증인 채택이 안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부인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고 반문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정리한 증인 명단을 민주당에 넘겼다"면서 "내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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