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조기 게양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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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조기 게양법으로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6-06 11:34:19
조의를 표하며 다는 기를 의미하는 조기(弔旗)로 게

6일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을 비롯해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태극기 깃면과 깃봉 사이 간격을 두지 않고 붙인 상태로 달아 내건다.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조의를 표하며 다는 기'를 의미하는 조기(弔旗)를 걸도록 한다. 조기는 태극기를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간격을 두고 내려서 깃봉에 달아 내걸도록 한다.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내려 게양한다.


▲ 6월 6일 현충일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사진은 2013년 6월 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 형식으로 걸고 야간엔 곁에 조명을 설치해 보이도록 한다. 날씨 때문에 태극기의 훼손이 우려될 때는 게양하지 않는다.


태극기는 세탁, 다림질해 이용하고 폐기 시에는 쓰레기통이 아닌 국기 수거함에 넣는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9조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시기, 방법 등이 명시돼 있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현충일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한 날에도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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