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많음김해시28.7℃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임실22.8℃
  • 맑음금산26.2℃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충주27.1℃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북부산26.7℃
  • 구름많음의령군26.2℃
  • 맑음보은24.3℃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파주25.6℃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영광군24.7℃
  • 맑음백령도25.6℃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해남24.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고산26.6℃
  • 맑음거창24.4℃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청주27.6℃
  • 맑음홍성27.7℃
  • 맑음부여26.9℃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부산28.4℃
  • 맑음양평26.5℃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남원25.2℃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의성25.2℃
  • 구름많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함양군26.3℃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홍천24.8℃
  • 구름많음장흥24.6℃
  • 맑음서귀포26.8℃
  • 흐림속초29.7℃
  • 구름많음영덕28.3℃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세종25.7℃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태백25.1℃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서울27.6℃
  • 구름많음합천26.0℃
  • 맑음서청주24.9℃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원주27.4℃
  • 맑음제주27.8℃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부안25.5℃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동두천26.3℃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정선군26.3℃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밀양26.7℃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순천23.3℃
  • 맑음구미26.5℃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울진27.2℃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대관령23.0℃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14 10:39:15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남은 85명 심사 결과 발표
3차 걸쳐 모두 412명 인도적 체류 허가, 56명 단순 불인정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10월22일 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또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