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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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 추가 확인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6-12 10:36:48
17일 예정 항소심 공판 연장 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받은 뇌물 수십 억원을 검찰이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추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받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 산정과 공소장 변경을 위해 심리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추가 뇌물수수 혐의의 구체적 액수와 향후 수사 및 공소유지 방안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초 17일 마칠 예정인 항소심 공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반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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