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예원 사진 유출·추행 40대 징역 2년6월

  • 구름많음수원12.0℃
  • 구름많음밀양14.2℃
  • 맑음전주13.2℃
  • 맑음부여10.2℃
  • 구름많음인제10.6℃
  • 맑음고흥11.4℃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서청주12.4℃
  • 맑음세종12.1℃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군산10.8℃
  • 맑음청송군7.9℃
  • 구름많음의성9.2℃
  • 구름많음장수9.3℃
  • 구름많음거창11.7℃
  • 맑음고창9.8℃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강진군11.0℃
  • 맑음경주시12.1℃
  • 맑음포항17.3℃
  • 구름많음북창원16.1℃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홍성10.4℃
  • 맑음제주13.6℃
  • 맑음부안10.9℃
  • 맑음보령10.8℃
  • 구름많음청주15.8℃
  • 맑음순천14.6℃
  • 구름많음홍천11.7℃
  • 구름많음충주12.0℃
  • 구름많음천안11.9℃
  • 구름많음대전13.5℃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동해14.1℃
  • 맑음영천10.3℃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정선군9.2℃
  • 맑음울진11.6℃
  • 구름많음북춘천10.3℃
  • 맑음완도13.0℃
  • 구름많음보은10.9℃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남해15.0℃
  • 구름많음대관령7.9℃
  • 맑음목포12.4℃
  • 구름많음영월10.8℃
  • 맑음고산13.7℃
  • 구름많음북부산14.0℃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남원11.6℃
  • 맑음대구18.2℃
  • 구름많음김해시15.3℃
  • 구름많음철원8.9℃
  • 맑음진도군8.5℃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울산13.6℃
  • 구름많음인천12.7℃
  • 맑음의령군12.5℃
  • 구름많음양산시14.9℃
  • 구름많음함양군12.3℃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해남8.8℃
  • 맑음순창군10.9℃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원주13.5℃
  • 구름많음파주8.0℃
  • 구름많음태백9.0℃
  • 맑음양평13.6℃
  • 맑음장흥9.7℃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동두천10.8℃
  • 맑음정읍10.0℃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흑산도11.7℃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성산13.0℃
  • 구름많음합천14.0℃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많음이천14.2℃
  • 맑음진주11.8℃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강화11.7℃
  • 구름많음제천9.3℃
  • 맑음보성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강릉16.8℃
  • 맑음광주14.4℃
  • 맑음영덕12.2℃
  • 구름많음백령도11.8℃

양예원 사진 유출·추행 40대 징역 2년6월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09 10:35:13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
법원, 부인해온 추행도 인정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 양예원 노출 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지난해 7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