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 맑음정선군26.7℃
  • 맑음여수21.2℃
  • 맑음춘천25.5℃
  • 맑음고산17.7℃
  • 맑음상주26.6℃
  • 맑음추풍령24.4℃
  • 맑음강화19.6℃
  • 맑음거제23.1℃
  • 맑음문경26.0℃
  • 맑음울릉도20.3℃
  • 맑음영덕22.7℃
  • 맑음보성군22.5℃
  • 맑음해남21.9℃
  • 맑음순창군24.0℃
  • 맑음강릉26.2℃
  • 맑음경주시26.9℃
  • 맑음봉화25.0℃
  • 맑음양평24.9℃
  • 맑음순천22.1℃
  • 맑음강진군22.4℃
  • 맑음북창원24.9℃
  • 맑음충주25.5℃
  • 맑음남원25.1℃
  • 맑음대전26.1℃
  • 맑음홍천25.8℃
  • 구름많음성산17.7℃
  • 맑음광양시24.0℃
  • 맑음밀양26.2℃
  • 맑음인천21.0℃
  • 맑음광주23.8℃
  • 맑음제천24.6℃
  • 맑음의성25.9℃
  • 맑음수원22.0℃
  • 맑음고창군21.8℃
  • 맑음부여25.5℃
  • 맑음부안20.5℃
  • 맑음군산18.2℃
  • 맑음청주25.8℃
  • 맑음전주24.9℃
  • 맑음대구26.7℃
  • 맑음장수22.2℃
  • 맑음서울23.8℃
  • 맑음울산22.0℃
  • 맑음속초20.5℃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1.7℃
  • 맑음보은25.1℃
  • 맑음파주22.0℃
  • 맑음영천25.7℃
  • 맑음거창26.8℃
  • 맑음동해18.5℃
  • 맑음장흥23.3℃
  • 맑음원주25.2℃
  • 맑음보령23.1℃
  • 맑음목포19.7℃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인제25.3℃
  • 맑음서산21.7℃
  • 맑음김해시24.5℃
  • 맑음창원23.6℃
  • 맑음서청주24.9℃
  • 맑음북강릉24.9℃
  • 맑음홍성23.8℃
  • 맑음합천26.0℃
  • 맑음산청23.3℃
  • 맑음포항24.5℃
  • 맑음통영22.3℃
  • 맑음천안24.1℃
  • 맑음의령군25.4℃
  • 맑음동두천23.7℃
  • 맑음흑산도16.6℃
  • 맑음북춘천25.7℃
  • 맑음양산시24.9℃
  • 맑음안동26.4℃
  • 맑음백령도15.7℃
  • 맑음태백22.6℃
  • 맑음이천26.2℃
  • 맑음영월25.8℃
  • 맑음진도군19.0℃
  • 맑음구미27.1℃
  • 맑음남해23.6℃
  • 맑음영광군20.6℃
  • 맑음영주25.6℃
  • 맑음함양군25.6℃
  • 맑음진주23.3℃
  • 맑음북부산24.1℃
  • 맑음울진17.9℃
  • 맑음청송군25.9℃
  • 맑음철원24.0℃
  • 맑음부산21.2℃
  • 맑음대관령20.9℃
  • 맑음금산24.6℃
  • 맑음세종24.9℃
  • 맑음고흥23.1℃
  • 맑음임실23.3℃
  • 흐림제주16.7℃
  • 맑음정읍23.5℃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3-26 10:33:04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기별 1회 이상 교실 공기질 점검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어린이집 등 공개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된다. 관련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뉴시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법 적용 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만 적용대상에 포함됐었다. 

 

또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 등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