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 맑음광주31.3℃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세종29.4℃
  • 맑음인제24.6℃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보령28.9℃
  • 구름많음안동31.5℃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구미32.6℃
  • 맑음광양시32.0℃
  • 맑음의령군33.9℃
  • 구름많음서울29.1℃
  • 흐림파주27.0℃
  • 구름많음양평29.7℃
  • 맑음흑산도27.5℃
  • 구름많음청주31.7℃
  • 맑음거창32.1℃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제주30.7℃
  • 맑음고창30.6℃
  • 구름많음서산28.8℃
  • 맑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전주30.4℃
  • 천둥번개울릉도24.0℃
  • 흐림영덕29.7℃
  • 맑음북춘천27.7℃
  • 맑음북창원32.8℃
  • 흐림강릉26.4℃
  • 흐림군산29.4℃
  • 맑음고산29.7℃
  • 흐림태백26.5℃
  • 맑음진주31.7℃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수원29.0℃
  • 맑음정읍30.1℃
  • 흐림포항31.3℃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충주30.6℃
  • 구름많음영천32.3℃
  • 맑음거제28.9℃
  • 맑음북부산31.3℃
  • 맑음영광군29.7℃
  • 구름많음추풍령29.7℃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보은29.9℃
  • 맑음통영29.2℃
  • 맑음산청32.7℃
  • 맑음장수27.5℃
  • 구름많음홍성29.5℃
  • 구름많음대전30.5℃
  • 맑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여수29.2℃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남원31.0℃
  • 맑음부안29.1℃
  • 맑음순천29.9℃
  • 구름많음영주28.9℃
  • 맑음고흥30.2℃
  • 맑음장흥31.8℃
  • 맑음보성군31.2℃
  • 맑음완도30.5℃
  • 맑음임실28.9℃
  • 맑음양산시33.0℃
  • 맑음함양군32.9℃
  • 맑음서귀포29.8℃
  • 구름많음영월28.4℃
  • 구름많음백령도26.8℃
  • 맑음김해시32.0℃
  • 맑음대구33.5℃
  • 구름많음서청주30.1℃
  • 구름많음경주시32.2℃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문경28.5℃
  • 맑음남해30.3℃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울산30.3℃
  • 맑음해남29.6℃
  • 구름많음이천29.8℃
  • 맑음진도군29.3℃
  • 맑음목포29.9℃
  • 맑음합천34.7℃
  • 구름많음순창군31.7℃
  • 흐림정선군26.9℃
  • 흐림대관령24.2℃
  • 맑음밀양34.6℃
  • 맑음속초26.6℃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부산29.5℃
  • 구름많음봉화27.7℃
  • 구름많음의성32.1℃
  • 구름많음청송군32.0℃
  • 맑음창원31.2℃
  • 구름많음철원27.8℃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3-26 10:33:04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기별 1회 이상 교실 공기질 점검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어린이집 등 공개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된다. 관련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뉴시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법 적용 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만 적용대상에 포함됐었다. 

 

또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 등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