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 구름많음대전31.5℃
  • 흐림대관령24.1℃
  • 맑음광양시33.5℃
  • 맑음북창원34.4℃
  • 맑음고창31.8℃
  • 맑음창원32.6℃
  • 맑음함양군34.4℃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의성33.5℃
  • 구름많음백령도27.8℃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부안30.6℃
  • 맑음고창군31.6℃
  • 맑음진주33.4℃
  • 구름많음봉화30.0℃
  • 맑음완도31.5℃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산청33.9℃
  • 맑음영광군31.2℃
  • 맑음밀양35.7℃
  • 구름많음부여29.9℃
  • 구름많음북춘천28.1℃
  • 구름많음청송군33.4℃
  • 맑음흑산도28.8℃
  • 구름많음영주30.2℃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안동33.0℃
  • 맑음남원33.2℃
  • 흐림강릉25.7℃
  • 맑음여수30.1℃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태백27.5℃
  • 맑음합천35.7℃
  • 맑음양산시34.0℃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포항32.2℃
  • 맑음해남30.2℃
  • 맑음광주32.9℃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문경30.9℃
  • 맑음고산30.2℃
  • 맑음고흥32.2℃
  • 맑음순창군33.4℃
  • 맑음진도군30.4℃
  • 맑음보성군32.8℃
  • 맑음목포30.2℃
  • 구름많음원주30.7℃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거창34.9℃
  • 맑음북부산32.6℃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제주31.4℃
  • 흐림정선군27.1℃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세종31.6℃
  • 맑음강진군32.7℃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정읍31.7℃
  • 비울릉도24.6℃
  • 맑음장수29.2℃
  • 맑음남해31.5℃
  • 구름많음양평30.6℃
  • 맑음성산31.3℃
  • 맑음임실30.5℃
  • 맑음서귀포31.4℃
  • 흐림동해25.5℃
  • 맑음김해시33.5℃
  • 구름많음영월30.0℃
  • 맑음순천32.4℃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충주31.7℃
  • 구름많음상주32.5℃
  • 구름많음군산30.1℃
  • 흐림구미34.8℃
  • 맑음전주31.3℃
  • 구름많음청주32.4℃
  • 흐림홍천26.6℃
  • 구름많음금산30.9℃
  • 구름많음홍성30.3℃
  • 맑음통영31.0℃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이천30.7℃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의령군35.5℃
  • 구름많음대구33.9℃
  • 맑음장흥33.0℃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파주28.1℃
  • 구름많음영덕29.0℃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3-26 10:33:04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반기별 1회 이상 교실 공기질 점검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어린이집 등 공개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된다. 관련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뉴시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법 적용 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만 적용대상에 포함됐었다. 

 

또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 등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