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고유가 지원금' 찾아가는 접수-자동차세 2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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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고유가 지원금' 찾아가는 접수-자동차세 29억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5 10:50:27

경남 창녕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도민 생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12일 창녕군에서 부곡온천병원을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지난 12일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부곡면이 함께 부곡온천병원을 방문해 입원환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현장에서 신청·접수하고 지류 상품권을 지급했다.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창녕군에서는 14일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97.1%, 도민 생활지원금 94.3%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과 기간제 직원 등을 중심으로 고유가 및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미신청자 현황을 파악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도민 생활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성낙인 군수는 "마감일까지 적극적인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 대상 모두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기분 자동차세 29억 부과…"내달 3일까지 납부하세요"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만7345건에 대해 28억58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용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7월 3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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