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회사 규모에 비해 이사와 감사에게 주는 급여가 지나치게 높은 투자기업을 집중 관리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 내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상장주식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특히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과 비교해서 과다한 경우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나아가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해 주주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한다.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입장표명 요청,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의 임원조차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기자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서다.
재벌닷컴이 2018 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 그룹 9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제외한 등기임원 301명의 평균 연봉은 11억 4400만 원이었다. 미등기 임원을 제외한 부장급 이하 직원 69만 9926명의 평균임금 8400만 원의 1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개별 등기 임원에 대한 보상내역과 보상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수준을 판단할 자료를 회사가 제공한다면 사안별로 검토해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규정은 감사의 보수한도 안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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