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소송 로펌 의뢰는 이중 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과징금에 오히려 가산 이자가 붙어 환급되는 액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에 따른 이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에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 총액은 무려 1조 119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업들에게 과징금이 1조305억원 부과됐으나 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 가산금 이자가 붙어 885억원의 이자 손실을 본 것이다.
공정위가 이자를 포함해 돌려준 과징금 환급금은 2014년 2446억 원에서 2015년 3438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6년 177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356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환급액만 1173억 원에 이른다.
환급액은 공정위가 행정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업체들은 일단 과징금을 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업체들이 사후에 행정소송을 내고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 대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 공정위는 받았던 과징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일단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관련 행위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수반돼야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 소송을 자체 직원에게 맡기는 대신 법무법인(로펌)에 의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18년 현재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전부승소율이 93%에 이르지만 외부 선임 시 전부승소율은 64%에 불과하다. 예산까지 증액 편성하면서 외부 로펌에 소송을 맡기는 게 국고의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직접 수행 승소율이 비싼 외부 로펌보다 훨씬 좋은데, 굳이 예산까지 증액하며 외부 로펌에 의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직접 수행 비율을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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