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찬 "양승태의 '재판독립 훼손'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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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양승태의 '재판독립 훼손' 처벌받아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21 11:20:00
"영장실질심사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 물어야"
홍영표 "조해주 인사청문회 위한 상임위 소집 불가"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서 상생 솔로몬 지혜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재판을 촉구한 것이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양승태, 용산참사 책임 수뇌부에 면죄부 준 사람"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있을 예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수뇌부의 혐의에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면서 "(검찰 과거사위)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2월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장소도 결정됐다는데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1차와 달리 서로 간 타협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영표 "야당이 인사청문회 거부한 것…법정기한 지나 할 수 없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이제와 법을 어기며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며 "지난달 21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법적으로 이달 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열흘의 시간을 줬으나, 19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법정 기한을 다 보내놓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저는 응할 생각이었는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선 "완전 월급제 등으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공유경제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한다"며 "당도 정부와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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