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교육청, 중등 '육아휴직' 근속기간 포함…내년 3월부터 적용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충주30.2℃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함양군33.4℃
  • 맑음밀양33.8℃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해남29.5℃
  • 맑음봉화29.9℃
  • 맑음부산25.8℃
  • 맑음보은29.3℃
  • 맑음고산22.1℃
  • 맑음경주시33.4℃
  • 맑음홍천29.6℃
  • 맑음장수29.4℃
  • 맑음인천25.5℃
  • 맑음부안26.7℃
  • 맑음울진24.1℃
  • 맑음양산시31.9℃
  • 맑음고창군29.3℃
  • 맑음의령군33.2℃
  • 맑음북창원33.4℃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서귀포25.8℃
  • 맑음전주30.2℃
  • 맑음광주31.8℃
  • 맑음철원27.7℃
  • 맑음북부산29.7℃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수원27.9℃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포항30.2℃
  • 맑음장흥31.4℃
  • 구름많음태백29.4℃
  • 흐림청주29.5℃
  • 맑음남원30.9℃
  • 맑음영덕27.7℃
  • 맑음군산26.3℃
  • 맑음의성31.6℃
  • 맑음서울29.1℃
  • 맑음강진군31.8℃
  • 맑음강화24.2℃
  • 맑음순천30.2℃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보령28.0℃
  • 맑음고창27.6℃
  • 맑음목포26.5℃
  • 맑음금산30.2℃
  • 맑음양평29.3℃
  • 맑음울산29.3℃
  • 맑음영천32.6℃
  • 맑음춘천30.0℃
  • 맑음세종28.3℃
  • 맑음거제29.1℃
  • 맑음성산25.0℃
  • 맑음동두천28.1℃
  • 맑음순창군30.6℃
  • 맑음합천33.5℃
  • 맑음구미33.4℃
  • 맑음부여29.5℃
  • 맑음안동31.7℃
  • 맑음진도군27.1℃
  • 맑음남해30.5℃
  • 맑음속초26.3℃
  • 맑음여수26.8℃
  • 맑음상주31.7℃
  • 맑음홍성28.0℃
  • 맑음대전29.7℃
  • 맑음파주27.4℃
  • 맑음진주31.4℃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서청주28.6℃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북강릉28.4℃
  • 맑음대구33.7℃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완도29.9℃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임실29.5℃
  • 맑음거창32.0℃
  • 맑음흑산도25.9℃
  • 맑음창원28.5℃
  • 맑음서산27.7℃
  • 맑음통영24.1℃
  • 맑음북춘천29.8℃
  • 맑음영주30.8℃
  • 맑음산청31.7℃
  • 맑음영광군27.3℃
  • 맑음문경31.4℃
  • 맑음보성군30.1℃
  • 맑음추풍령29.5℃
  • 맑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인제29.1℃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청송군32.3℃
  • 맑음제주25.5℃

광주시교육청, 중등 '육아휴직' 근속기간 포함…내년 3월부터 적용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7-22 10:25:18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적용하는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확정했다.

 

▲ 광주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전문가위원회 등을 운영해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 기준은 이달 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안내하며, 2025년 3월 1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

 

개정 인사관리기준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육아휴직기간을 전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교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급적용은 하지 않지만, 2025년 3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모든 유형의 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자녀 1명당 1년에 대해 지역 가산점과 근무교 평정점을 가산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 많은 교원이 동의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고 타당한 인사관리기준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