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레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288건 적발돼 과태료 5억원 납부

  • 흐림파주6.6℃
  • 흐림강진군11.2℃
  • 흐림울산11.6℃
  • 흐림수원10.8℃
  • 흐림원주6.3℃
  • 흐림정읍9.9℃
  • 흐림상주6.0℃
  • 흐림순천7.6℃
  • 박무백령도14.2℃
  • 흐림이천6.1℃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서청주7.4℃
  • 흐림고창10.2℃
  • 흐림진도군10.9℃
  • 흐림서울10.1℃
  • 흐림경주시7.2℃
  • 흐림영주6.1℃
  • 흐림추풍령6.8℃
  • 흐림금산6.7℃
  • 흐림청주9.1℃
  • 흐림여수13.2℃
  • 흐림거제13.9℃
  • 흐림봉화3.5℃
  • 흐림남원8.3℃
  • 흐림청송군3.6℃
  • 흐림북창원11.8℃
  • 흐림보은5.6℃
  • 흐림밀양8.8℃
  • 흐림인제3.6℃
  • 흐림장수6.1℃
  • 흐림천안7.4℃
  • 흐림전주10.6℃
  • 흐림서귀포17.8℃
  • 흐림김해시12.3℃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2.9℃
  • 박무인천11.2℃
  • 흐림제주17.1℃
  • 흐림창원12.0℃
  • 흐림보령11.5℃
  • 흐림서산10.4℃
  • 안개북춘천5.0℃
  • 안개안동5.4℃
  • 흐림양산시12.6℃
  • 흐림거창5.9℃
  • 흐림영월4.0℃
  • 흐림광주11.4℃
  • 흐림홍천4.5℃
  • 흐림임실7.9℃
  • 흐림정선군4.0℃
  • 흐림완도12.4℃
  • 흐림제천5.4℃
  • 구름많음동해11.6℃
  • 구름많음철원5.2℃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충주6.4℃
  • 흐림부여9.2℃
  • 흐림강화11.3℃
  • 흐림의령군7.1℃
  • 흐림흑산도14.8℃
  • 흐림성산18.2℃
  • 흐림군산10.7℃
  • 구름많음북부산12.1℃
  • 흐림대구7.3℃
  • 흐림영덕9.8℃
  • 흐림영천5.7℃
  • 흐림고창군10.7℃
  • 흐림의성4.9℃
  • 흐림순창군8.2℃
  • 흐림부안10.0℃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고흥12.4℃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남해11.8℃
  • 흐림통영14.0℃
  • 흐림대전8.8℃
  • 흐림홍성8.4℃
  • 흐림진주8.5℃
  • 흐림장흥10.4℃
  • 흐림고산17.4℃
  • 흐림문경6.6℃
  • 흐림함양군6.7℃
  • 흐림해남11.4℃
  • 흐림보성군11.2℃
  • 흐림울진9.8℃
  • 흐림광양시13.3℃
  • 흐림양평6.5℃
  • 흐림동두천7.6℃
  • 흐림태백3.7℃
  • 흐림합천8.0℃
  • 흐림영광군10.8℃
  • 흐림목포12.1℃
  • 흐림산청7.4℃
  • 흐림세종8.2℃
  • 흐림포항10.9℃
  • 흐림춘천6.1℃
  • 흐림구미7.4℃

코레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288건 적발돼 과태료 5억원 납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4 10:27:07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

코레일이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 적발돼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로고.[KPI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 소홀,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해 1,56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공도구 등 기계, 설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240만 원 과태료를 납부했다.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에서는 용점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룰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불감증 사례도 수차례 적발됐다.


적정비용을 제공해야 할 발주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2024년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을 과소 책정해 산안법 72조 1항을 위반한 점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문진석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들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