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로공사,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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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 연장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4-12-26 10:56:16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3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다만 내년에는 40%, 2026년 30%, 2027년 20%로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7년 말 종료할 예정이다. 당초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50%로 올해 말까지였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축 이상 화물차는 출퇴근 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화물차 심야할인만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등록 차량은 평상시엔 기본 할인을 적용받지만 심야시간대(오후9시~오전6시)에는 화물차 심야할인(30%, 50%)과 비교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적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수소차 할인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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