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적 제재" vs "반대 집회"…에듀파인 의무화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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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vs "반대 집회"…에듀파인 의무화 앞날은?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25 11:24:05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공포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거부 때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한유총, 2만명 참여 대규모 궐기대회 예고

사립유치원이 오는 3월 1일부터 도입이 의무화되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3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받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 오는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UPI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올해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한 유치원은 공영형을 포함한 123곳이다.

3월 1일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현행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15%)과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전화상담 센터(1544-0079)를 개통해 전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연결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관련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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