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주택 임대소득 들여다보는 시스템 내달 완성

  • 맑음안동23.8℃
  • 맑음부여26.7℃
  • 흐림창원23.1℃
  • 맑음수원29.2℃
  • 맑음보령28.4℃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산청23.3℃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진주24.1℃
  • 흐림고흥23.3℃
  • 흐림양산시21.7℃
  • 맑음정읍26.7℃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광주27.5℃
  • 맑음제천27.1℃
  • 흐림장수21.9℃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대구21.6℃
  • 흐림진도군23.2℃
  • 맑음임실25.4℃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영천20.6℃
  • 흐림합천24.1℃
  • 흐림영덕19.5℃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울릉도19.2℃
  • 맑음홍성27.0℃
  • 구름많음보은24.3℃
  • 비서귀포20.5℃
  • 흐림밀양23.7℃
  • 맑음금산24.6℃
  • 흐림북부산21.6℃
  • 맑음의성24.1℃
  • 맑음서청주26.3℃
  • 맑음이천29.8℃
  • 맑음원주30.4℃
  • 맑음전주27.9℃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흑산도23.7℃
  • 맑음춘천29.2℃
  • 맑음고창군26.9℃
  • 맑음파주30.9℃
  • 맑음세종25.8℃
  • 흐림추풍령22.7℃
  • 맑음영주24.6℃
  • 맑음북강릉20.9℃
  • 맑음속초20.9℃
  • 맑음영월28.6℃
  • 맑음문경24.5℃
  • 맑음백령도22.9℃
  • 흐림거창23.3℃
  • 맑음인제26.9℃
  • 맑음정선군23.5℃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의령군24.7℃
  • 비울산18.9℃
  • 흐림부산21.8℃
  • 맑음남원25.0℃
  • 구름많음순창군26.1℃
  • 맑음서울30.6℃
  • 맑음북춘천29.3℃
  • 흐림북창원23.0℃
  • 흐림통영22.3℃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4.4℃
  • 맑음대관령17.1℃
  • 맑음강릉21.6℃
  • 맑음봉화22.5℃
  • 맑음동해21.4℃
  • 흐림함양군23.2℃
  • 맑음강화27.8℃
  • 흐림청송군21.6℃
  • 흐림포항20.2℃
  • 맑음고창27.7℃
  • 맑음서산28.1℃
  • 맑음대전25.6℃
  • 비제주20.9℃
  • 맑음양평29.6℃
  • 맑음태백20.0℃
  • 구름많음영광군27.5℃
  • 맑음인천29.8℃
  • 흐림완도22.9℃
  • 흐림성산21.2℃
  • 맑음천안26.7℃
  • 흐림해남23.6℃
  • 맑음동두천30.3℃
  • 흐림장흥23.7℃
  • 흐림강진군24.7℃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제21.8℃
  • 맑음홍천30.5℃
  • 맑음철원30.4℃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부안28.2℃
  • 맑음청주28.2℃
  • 맑음충주29.4℃

국세청, 주택 임대소득 들여다보는 시스템 내달 완성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08 10:53:51
국세청, 주택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주택소유현황·임대수입 등 파악…내년부터 가동
▲ 국세청은 주택소유 현황과 임대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병혁 기자]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다음달 내 완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와 별도로 구축되는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이 연계되는 방식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고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