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 제보 요청

  • 맑음광양시19.3℃
  • 구름많음흑산도18.6℃
  • 맑음남원17.7℃
  • 맑음철원17.7℃
  • 맑음통영19.7℃
  • 맑음서청주19.6℃
  • 맑음포항20.0℃
  • 맑음의성16.3℃
  • 맑음춘천19.6℃
  • 맑음세종19.9℃
  • 맑음해남20.1℃
  • 맑음영광군18.7℃
  • 맑음남해20.0℃
  • 맑음구미17.9℃
  • 맑음장흥19.3℃
  • 맑음보령18.9℃
  • 맑음고창18.7℃
  • 맑음북부산20.6℃
  • 맑음서산19.9℃
  • 맑음거제19.6℃
  • 맑음제천17.0℃
  • 맑음상주18.0℃
  • 맑음영월17.4℃
  • 맑음순천16.9℃
  • 맑음북춘천19.4℃
  • 맑음문경17.8℃
  • 맑음백령도18.3℃
  • 맑음정읍19.3℃
  • 맑음부안20.4℃
  • 맑음장수15.2℃
  • 맑음동해19.4℃
  • 맑음군산19.4℃
  • 맑음김해시19.8℃
  • 맑음금산17.6℃
  • 구름많음목포19.4℃
  • 맑음속초18.6℃
  • 맑음합천18.3℃
  • 맑음대구18.8℃
  • 맑음울산19.5℃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보성군20.6℃
  • 구름많음성산21.0℃
  • 맑음동두천19.6℃
  • 맑음양산시21.2℃
  • 맑음봉화14.0℃
  • 맑음천안19.3℃
  • 흐림서귀포22.0℃
  • 맑음이천20.3℃
  • 맑음고흥17.4℃
  • 맑음영덕17.1℃
  • 맑음강화20.9℃
  • 맑음거창17.0℃
  • 맑음북강릉19.1℃
  • 맑음산청17.8℃
  • 맑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경주시20.1℃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3.8℃
  • 맑음의령군17.9℃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부산20.3℃
  • 맑음밀양19.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인천22.8℃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천17.6℃
  • 맑음정선군16.4℃
  • 맑음수원21.2℃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0.5℃
  • 맑음보은17.6℃
  • 맑음추풍령15.5℃
  • 흐림고산19.2℃
  • 맑음홍천20.0℃
  • 맑음영주17.5℃
  • 맑음울릉도19.5℃
  • 맑음서울23.4℃
  • 맑음충주18.2℃
  • 맑음고창군17.9℃
  • 맑음순창군18.1℃
  • 맑음강릉21.3℃
  • 맑음안동17.1℃
  • 맑음진주17.3℃
  • 맑음원주20.8℃
  • 맑음홍성21.0℃
  • 맑음창원20.4℃
  • 맑음임실17.2℃
  • 구름많음강진군19.8℃
  • 구름많음제주20.1℃
  • 맑음태백14.0℃
  • 맑음인제17.3℃
  • 맑음전주20.6℃
  • 맑음부여19.9℃
  • 맑음여수21.9℃
  • 맑음양평21.2℃
  • 맑음울진17.6℃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 제보 요청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01-13 10:20:06
▲ 12.3 계엄과 관련한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왼쪽에서 두번재)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12.3 계엄과 관련한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한국투명성기구와 참여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호루라기재단 등이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들은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1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헌정질서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내란의 실체가 점차 밝혀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으로 내란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제보가 중요하며, 관련자들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처벌 대상도 아니다"며, "12.3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