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3㎡ 당 10만6000원씩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보다 1.04% 오른 공급면적 3.3㎡당 655만 1000원으로 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건축비로, 여기에다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반기(3월, 9월)마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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