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텔레콤,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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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2-18 10:09:45
여성가족부 포상…최고 영예 '대통령 표창'
출산·양육 제도, 자율적 선택 근무제 노력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2018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SK텔레콤이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 우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오른쪽)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2018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 우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자녀 출산,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포상 수여식은 매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해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4개 기업·기관이 수상했으며, SK텔레콤은 대기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SK텔레콤은 임직원이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 제도 강화, 자율적 선택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의 선도적 기업으로 평가됐다.

SK텔레콤은 △ 임신 전(全) 기간 근로시간 단축 △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7년부터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출퇴근이 쉽지 않은 임신 후기에는 일주일에 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출산 축하금도 확대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일수와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문연회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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