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단체 ‘청남대 축제 빙자해 상수원보호구역서 불법행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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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청남대 축제 빙자해 상수원보호구역서 불법행위’ 비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30 10:36:13
푸드트럭 운영해 술판 벌이고 육묘장에 주차공간 만들었다고 지적

환경단체가 3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자행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충북도에 촉구했다.

 

▲청남대 국화축제 모습.[UPI뉴스 자료사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초 금강유역환경청이 불허한 푸드트럭을 봄부터 운영한 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옛 육묘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주 청남대를 점검한 결과 올봄부터 축제를 빙자해 10여 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해왔고 와이너리 시음은 물론 와인 판매, 카페 트럭을 운영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은 청남대에서 제공했고 음식이 담겨서 제공된 일회용 쓰레기는 분리배출도 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잔디밭에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여기저기 술판을 벌이는 행락객들의 모습까지 목격되는 청남대 모습에 개탄스럽다”며 “김영환 지사가 언급한 동네 점방 수준의 청남대 매점에서도 불법 취사행위인 어묵과 커피(원두 기계)는 계속 판매 중이라며 이 모든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는 “충북도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육묘장에 350면의 주차공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에 주차장을 허가 받을 수 없으니, 청주시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청남대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충북도,청주시,청남대관리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며 “조금이라도 위법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꼼수에 꼼수를 부려 행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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