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골프장내 소비기한 지난 족발, 국산 둔갑 중국산 김치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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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소비기한 지난 족발, 국산 둔갑 중국산 김치 등 무더기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2 10:10:59
충남도,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7개 골프장 업소 처벌키로

충남지역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어묵이나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 내포 충남도청 청사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 특볍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관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족발과 어묵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됐고,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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