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골프장내 소비기한 지난 족발, 국산 둔갑 중국산 김치 등 무더기 적발

  • 맑음합천12.5℃
  • 맑음산청16.5℃
  • 맑음영천11.5℃
  • 흐림구미16.7℃
  • 흐림의성10.6℃
  • 맑음울진13.7℃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목포16.4℃
  • 흐림강진군16.7℃
  • 맑음천안13.2℃
  • 맑음동두천9.9℃
  • 흐림영주14.2℃
  • 맑음홍천11.4℃
  • 맑음영광군15.1℃
  • 흐림북창원14.2℃
  • 맑음영월14.0℃
  • 맑음양평13.3℃
  • 구름많음순천14.8℃
  • 맑음북춘천12.5℃
  • 맑음포항14.0℃
  • 맑음대구12.8℃
  • 맑음광주15.8℃
  • 맑음서귀포18.6℃
  • 맑음보성군16.1℃
  • 맑음문경14.6℃
  • 흐림해남16.3℃
  • 맑음서울11.0℃
  • 구름많음전주14.6℃
  • 맑음진도군16.7℃
  • 흐림거제14.3℃
  • 맑음철원9.2℃
  • 구름많음동해17.4℃
  • 흐림장수14.0℃
  • 흐림양산시14.0℃
  • 맑음이천12.3℃
  • 맑음백령도14.1℃
  • 흐림태백12.1℃
  • 맑음경주시14.5℃
  • 맑음고산18.3℃
  • 맑음충주13.9℃
  • 흐림대관령10.8℃
  • 맑음서산13.7℃
  • 맑음군산13.3℃
  • 맑음춘천11.9℃
  • 흐림청송군9.0℃
  • 맑음수원11.8℃
  • 맑음영덕13.2℃
  • 맑음원주12.8℃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부산15.7℃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파주8.0℃
  • 흐림김해시14.2℃
  • 구름많음강릉16.3℃
  • 맑음완도16.5℃
  • 맑음서청주12.7℃
  • 구름많음정읍15.0℃
  • 흐림정선군15.0℃
  • 맑음부안14.9℃
  • 맑음인제11.9℃
  • 구름많음북강릉15.6℃
  • 맑음보령13.7℃
  • 맑음강화11.2℃
  • 흐림밀양12.7℃
  • 맑음임실14.2℃
  • 맑음세종12.9℃
  • 흐림고창군14.1℃
  • 흐림봉화11.0℃
  • 맑음장흥15.7℃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제천12.8℃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북부산12.7℃
  • 구름많음제주18.9℃
  • 흐림안동12.6℃
  • 맑음홍성14.1℃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함양군16.0℃
  • 맑음청주14.3℃
  • 맑음보은12.7℃
  • 맑음부여13.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인천12.2℃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거창12.2℃
  • 맑음울산13.3℃
  • 흐림창원14.9℃
  • 맑음대전13.0℃
  • 구름많음남원15.2℃
  • 흐림추풍령14.1℃
  • 맑음순창군14.8℃
  • 맑음속초15.0℃
  • 흐림고창14.7℃
  • 흐림통영14.8℃
  • 흐림의령군11.6℃

골프장내 소비기한 지난 족발, 국산 둔갑 중국산 김치 등 무더기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2 10:10:59
충남도,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7개 골프장 업소 처벌키로

충남지역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어묵이나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 내포 충남도청 청사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 특볍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관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족발과 어묵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됐고,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