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영장 또 기각

  • 맑음고창군21.3℃
  • 맑음홍성21.9℃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고창20.8℃
  • 맑음고흥22.3℃
  • 맑음원주21.2℃
  • 맑음영월21.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산청21.9℃
  • 맑음이천20.5℃
  • 맑음남원21.5℃
  • 맑음봉화21.9℃
  • 맑음춘천19.5℃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동두천21.6℃
  • 맑음서청주19.8℃
  • 맑음보은20.7℃
  • 맑음동해19.6℃
  • 맑음고산20.1℃
  • 맑음영광군20.2℃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해남19.7℃
  • 맑음북강릉24.9℃
  • 맑음정선군23.7℃
  • 흐림부산20.3℃
  • 맑음영주21.9℃
  • 맑음인천18.9℃
  • 맑음대구22.0℃
  • 맑음서귀포21.6℃
  • 맑음합천22.3℃
  • 맑음서울21.3℃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릉26.1℃
  • 맑음세종20.7℃
  • 맑음목포18.5℃
  • 맑음부여20.5℃
  • 맑음철원20.8℃
  • 맑음충주20.6℃
  • 맑음함양군22.6℃
  • 맑음홍천21.7℃
  • 맑음부안20.3℃
  • 맑음파주20.1℃
  • 맑음제천20.9℃
  • 맑음순천22.2℃
  • 맑음의성22.6℃
  • 맑음거창21.9℃
  • 맑음천안21.3℃
  • 맑음문경22.4℃
  • 구름많음남해18.0℃
  • 연무울산21.2℃
  • 흐림거제18.7℃
  • 흐림성산17.6℃
  • 맑음강화20.3℃
  • 흐림창원20.6℃
  • 맑음영덕23.7℃
  • 맑음구미22.0℃
  • 맑음흑산도18.0℃
  • 맑음인제21.9℃
  • 맑음안동20.9℃
  • 맑음광주21.5℃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상주20.9℃
  • 맑음태백22.5℃
  • 맑음제주18.5℃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북춘천19.5℃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의령군20.8℃
  • 맑음완도20.4℃
  • 맑음순창군21.9℃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장흥21.8℃
  • 맑음군산19.8℃
  • 맑음포항23.0℃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대전21.6℃
  • 흐림북부산22.1℃
  • 맑음수원20.8℃
  • 맑음서산20.8℃
  • 맑음추풍령21.7℃
  • 맑음양평21.7℃
  • 맑음청송군22.8℃
  • 맑음청주20.7℃
  • 맑음울진17.9℃
  • 맑음보령21.8℃
  • 맑음임실21.9℃
  • 맑음속초20.8℃
  • 흐림김해시21.4℃
  • 맑음백령도15.1℃
  • 맑음전주22.0℃
  • 맑음금산22.4℃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영장 또 기각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5-01 10:06:18
3월 첫 영장청구 이어 두 번째, 수사 차질 불가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지난 3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안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 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월 26일 가습기 메이트 출시·판매 관련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진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은 판매자인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제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애경이 제품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다수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SK케미칼이 CMIT·MIT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아 유해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애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SK·애경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5개월여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필러물산을 시작으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이 줄줄이 구속됐으나 판매자인 애경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을 면하며 검찰 수사는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