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등 84명 검거…"최대 1억 신고보상금"

  • 맑음군산20.1℃
  • 맑음북강릉24.9℃
  • 맑음울산23.1℃
  • 맑음천안24.3℃
  • 맑음원주25.0℃
  • 맑음동두천24.7℃
  • 맑음창원23.4℃
  • 맑음인제24.9℃
  • 맑음진주23.7℃
  • 맑음철원23.7℃
  • 맑음이천25.6℃
  • 맑음추풍령24.5℃
  • 맑음상주26.7℃
  • 맑음보성군22.2℃
  • 맑음홍천25.4℃
  • 맑음대관령20.9℃
  • 맑음경주시26.4℃
  • 맑음양평25.3℃
  • 맑음청송군25.7℃
  • 맑음강화19.6℃
  • 맑음정선군27.1℃
  • 맑음임실22.8℃
  • 맑음대구26.2℃
  • 맑음서청주24.8℃
  • 맑음흑산도18.5℃
  • 맑음영주25.6℃
  • 맑음완도21.8℃
  • 맑음홍성25.2℃
  • 맑음의성26.0℃
  • 맑음동해18.4℃
  • 맑음북창원25.3℃
  • 맑음의령군25.8℃
  • 맑음고창20.9℃
  • 맑음합천25.5℃
  • 맑음여수20.9℃
  • 맑음청주25.8℃
  • 맑음수원23.0℃
  • 맑음백령도15.9℃
  • 맑음파주23.0℃
  • 맑음거창25.1℃
  • 맑음부여25.2℃
  • 맑음태백23.8℃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남원25.2℃
  • 구름많음성산19.0℃
  • 맑음정읍22.8℃
  • 맑음함양군25.5℃
  • 맑음거제22.7℃
  • 맑음충주25.7℃
  • 맑음보령23.4℃
  • 맑음영광군20.8℃
  • 맑음부산22.7℃
  • 맑음순천21.3℃
  • 맑음밀양26.3℃
  • 맑음세종25.1℃
  • 맑음장수22.7℃
  • 맑음양산시25.3℃
  • 맑음북부산24.5℃
  • 맑음고산17.2℃
  • 맑음영천25.5℃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금산24.2℃
  • 맑음속초21.4℃
  • 맑음부안21.5℃
  • 맑음울진18.4℃
  • 맑음문경26.2℃
  • 맑음순창군24.2℃
  • 맑음강진군22.7℃
  • 맑음안동26.0℃
  • 맑음전주24.4℃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대전25.6℃
  • 맑음서산22.4℃
  • 맑음영월25.9℃
  • 맑음통영23.0℃
  • 맑음울릉도19.9℃
  • 맑음인천21.4℃
  • 맑음서울24.9℃
  • 맑음보은24.5℃
  • 맑음진도군19.6℃
  • 맑음목포19.6℃
  • 흐림제주17.0℃
  • 맑음봉화25.5℃
  • 맑음장흥21.9℃
  • 맑음제천24.7℃
  • 맑음영덕23.7℃
  • 흐림서귀포20.0℃
  • 맑음해남21.1℃
  • 맑음광양시23.4℃
  • 맑음남해22.8℃
  • 맑음고창군21.5℃
  • 맑음춘천25.8℃
  • 맑음구미27.6℃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북춘천26.0℃

경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등 84명 검거…"최대 1억 신고보상금"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0-11 10:17:18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작년 동기 적발액에 비해 544%나 급증

지난 2016~2019년에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 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이사장 등 8명도 기획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 경남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남경찰청은 6~9월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8건에 대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30억7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40%, 검거 인원은 236%, 부정수급 적발액은 544%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은 38.1%(32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관서별로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자금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