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학교주변 비산먼지 억제 미이행사업장 8곳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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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교주변 비산먼지 억제 미이행사업장 8곳 형사고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07 10:05:50
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없이 시험성적서 발급한 업체도 적발

대전시는 최근 2개월간 하천 산책로나 학교 주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7곳과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무등록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방진덮개 시설없이 대전 화산천변에 야적된 토사.[대전시 제공].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하천변 일원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산천 산책로 등 약 200m 구간에 토사 약 1,000㎥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했다.


B 업체 역시 산책로 약 400m 구간에 토사 약 4000㎥를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했으며 C·D 등 5개 업체는 공사 현장에 토사, 골재 등을 방진덮개 시설 없이 야적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공동주택 시공사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측정할 수 있음에도 E 업체는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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