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미등록 PG업체 2년간 1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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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를 가장한 미등록 PG업체 2년간 116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5 10:00:59
국세청 단속에도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 광고 성행

 

‘절세단말기’로 알려진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2년 간 11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결제 이미지.[픽사베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 미등록 PG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미등록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단속된 미등록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재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여전히‘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25~30%까지 나오는데,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PG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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