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종편 MBN에 대해 고의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감리위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리위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엠비엔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안건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은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하기로 의결했다.
감리위는 엠비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엠비엔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 최소 11명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 원어치씩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법인이 은행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 것.
엠비엔은 또 회삿돈으로 증자한 것을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를 부채 등의 계정에 편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애초에 엠비엔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대출약정서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감리위에서 서류 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다음달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증선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을 포함한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4명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비상임위원인 이준서 동국대 교수(경영학)가 매일경제 기자 출신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증선위 운영규칙상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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