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4년간 매년 11% 인상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북강릉18.1℃
  • 흐림양산시20.8℃
  • 흐림함양군21.5℃
  • 흐림합천22.6℃
  • 흐림제주22.5℃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장흥22.9℃
  • 흐림완도22.8℃
  • 흐림군산21.0℃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해남22.9℃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정선군16.9℃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고창군23.5℃
  • 흐림거창20.7℃
  • 구름많음영월19.4℃
  • 흐림진도군22.4℃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순창군24.5℃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홍성22.6℃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인천21.8℃
  • 흐림대관령13.5℃
  • 흐림창원22.6℃
  • 흐림구미22.1℃
  • 흐림강릉18.9℃
  • 흐림포항19.6℃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북춘천22.1℃
  • 흐림고창22.4℃
  • 흐림영천19.8℃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서청주23.3℃
  • 흐림속초19.0℃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철원20.7℃
  • 맑음보은21.5℃
  • 맑음백령도16.5℃
  • 흐림전주23.3℃
  • 흐림서귀포22.4℃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장수21.6℃
  • 흐림경주시19.1℃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제천19.8℃
  • 흐림서산20.7℃
  • 흐림부안20.9℃
  • 맑음동두천20.3℃
  • 구름많음천안24.0℃
  • 맑음파주19.3℃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부여24.0℃
  • 흐림부산20.9℃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청주24.2℃
  • 흐림대구20.9℃
  • 흐림북창원22.9℃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남해23.1℃
  • 흐림보성군23.9℃
  • 흐림원주22.9℃
  • 흐림강진군23.0℃
  • 흐림김해시20.9℃
  • 흐림세종23.6℃
  • 흐림북부산20.9℃
  • 구름많음순천22.2℃
  • 흐림울진18.7℃
  • 흐림태백14.7℃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2.4℃
  • 흐림영덕18.5℃
  • 흐림울산18.5℃
  • 흐림이천22.5℃
  • 흐림안동19.7℃
  • 흐림고산21.2℃
  • 흐림거제21.6℃
  • 안개울릉도17.8℃
  • 흐림흑산도20.0℃
  • 흐림목포22.8℃
  • 흐림산청21.7℃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봉화17.8℃
  • 흐림홍천22.2℃
  • 흐림광주26.5℃

진주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4년간 매년 11% 인상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10-04 16:00:00
7년만에 인상 결정…분뇨 수집·운반처리는 14년 만에 산정기준 변경

경남 진주시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017년 이후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7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결산결과 하수 1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744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455원으로, 현실화율이 26.1%에 그쳤다. 이는 도내 시부 평균 41.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는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11%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6㎥(16톤) 사용 시 2024년 4860원에서 2025년에는 5340원으로 480원 인상된다. 2028년에는 7000원으로 2140원 인상된다.

 

2010년 7월 인상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경우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대부분의 건물 정화조가 폐쇄돼 처리대상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행업체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진주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750ℓ에서 1000로 변경하고, 수거식 화장실 등의 분뇨처리비를 폐지해 이원화 돼있던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등의 수수료 및 부과기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대행업체 수입은 증가시키고 시민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