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4년간 매년 11% 인상

  • 흐림거창9.7℃
  • 흐림천안8.5℃
  • 흐림양산시13.8℃
  • 흐림완도12.1℃
  • 흐림부여9.9℃
  • 구름많음수원8.0℃
  • 흐림정읍9.7℃
  • 흐림영천12.4℃
  • 흐림순창군11.1℃
  • 흐림상주13.8℃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정선군7.1℃
  • 황사광주13.0℃
  • 흐림임실9.8℃
  • 흐림이천7.5℃
  • 흐림속초17.1℃
  • 흐림군산9.7℃
  • 흐림서청주10.3℃
  • 구름많음춘천9.4℃
  • 흐림안동12.2℃
  • 흐림울진16.3℃
  • 흐림부안10.0℃
  • 흐림제천5.0℃
  • 흐림고창9.6℃
  • 흐림인천10.1℃
  • 흐림남해12.9℃
  • 흐림북창원15.0℃
  • 흐림남원11.7℃
  • 황사목포12.1℃
  • 흐림청주13.3℃
  • 흐림금산11.1℃
  • 흐림진주9.8℃
  • 흐림고창군10.0℃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창원13.7℃
  • 황사여수13.4℃
  • 흐림합천11.7℃
  • 흐림충주7.8℃
  • 흐림인제10.5℃
  • 구름많음파주9.2℃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1.8℃
  • 흐림서울10.7℃
  • 구름많음북춘천8.6℃
  • 흐림추풍령11.8℃
  • 흐림강릉16.1℃
  • 흐림강화8.9℃
  • 흐림산청10.8℃
  • 흐림봉화6.6℃
  • 흐림밀양14.1℃
  • 흐림대전12.2℃
  • 흐림영주13.1℃
  • 흐림거제12.7℃
  • 황사서귀포17.4℃
  • 황사울산14.0℃
  • 흐림함양군10.7℃
  • 흐림동해14.9℃
  • 흐림청송군10.2℃
  • 흐림대구15.1℃
  • 흐림영광군9.8℃
  • 흐림태백9.9℃
  • 흐림경주시11.8℃
  • 흐림부산15.8℃
  • 흐림보은10.5℃
  • 흐림순천9.6℃
  • 흐림영월8.1℃
  • 흐림보령9.8℃
  • 구름많음동두천8.8℃
  • 황사제주15.1℃
  • 흐림의령군10.2℃
  • 흐림김해시13.9℃
  • 흐림철원10.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3.8℃
  • 흐림해남10.5℃
  • 흐림세종10.4℃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울릉도16.5℃
  • 흐림전주10.6℃
  • 구름많음원주8.1℃
  • 구름많음홍성8.6℃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북부산12.9℃
  • 황사흑산도10.9℃
  • 흐림백령도11.2℃
  • 흐림고흥10.7℃
  • 흐림장흥11.7℃
  • 흐림문경11.8℃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2.1℃
  • 흐림성산12.8℃
  • 흐림고산14.1℃
  • 흐림영덕16.6℃
  • 흐림통영12.3℃
  • 흐림장수8.6℃
  • 흐림북강릉15.1℃

진주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4년간 매년 11% 인상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10-04 16:00:00
7년만에 인상 결정…분뇨 수집·운반처리는 14년 만에 산정기준 변경

경남 진주시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017년 이후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7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결산결과 하수 1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744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455원으로, 현실화율이 26.1%에 그쳤다. 이는 도내 시부 평균 41.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는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11%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6㎥(16톤) 사용 시 2024년 4860원에서 2025년에는 5340원으로 480원 인상된다. 2028년에는 7000원으로 2140원 인상된다.

 

2010년 7월 인상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경우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대부분의 건물 정화조가 폐쇄돼 처리대상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행업체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진주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750ℓ에서 1000로 변경하고, 수거식 화장실 등의 분뇨처리비를 폐지해 이원화 돼있던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등의 수수료 및 부과기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대행업체 수입은 증가시키고 시민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