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댓글 공작 지시' 녹취록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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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 공작 지시' 녹취록 나와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17 09:52:09
검찰, 국기기록원 압수수색 중 문건 다량 발견
MB 소환 조사 방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 등에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녹취록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만들어진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녹취록 형태의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을 직접 강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작업을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전방위적 댓글 공작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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