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품 사막화 지역' 포장육·달걀 이동판매 가능해진다

  • 비창원20.6℃
  • 흐림밀양20.3℃
  • 흐림금산21.3℃
  • 흐림의령군20.1℃
  • 흐림북창원21.6℃
  • 흐림봉화20.5℃
  • 비대구20.7℃
  • 흐림성산21.1℃
  • 흐림진주19.3℃
  • 흐림안동21.1℃
  • 흐림부안23.4℃
  • 비포항21.9℃
  • 흐림문경20.8℃
  • 흐림영월19.3℃
  • 흐림청주23.0℃
  • 흐림거창19.6℃
  • 흐림강진군20.4℃
  • 구름많음북강릉26.2℃
  • 비제주20.8℃
  • 맑음양평21.8℃
  • 비울산20.5℃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장흥20.9℃
  • 흐림부여21.6℃
  • 흐림고창22.4℃
  • 맑음동두천23.0℃
  • 비서귀포21.2℃
  • 흐림의성21.8℃
  • 흐림진도군20.2℃
  • 흐림순천19.2℃
  • 비여수20.1℃
  • 흐림고흥20.7℃
  • 흐림장수20.1℃
  • 흐림남해19.9℃
  • 흐림동해26.5℃
  • 흐림천안22.0℃
  • 흐림상주21.2℃
  • 맑음인제19.1℃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광양시20.4℃
  • 흐림김해시20.6℃
  • 흐림구미22.2℃
  • 흐림임실20.4℃
  • 흐림제천20.3℃
  • 흐림백령도17.8℃
  • 흐림울릉도20.9℃
  • 흐림순창군20.0℃
  • 흐림고창군
  • 맑음속초22.4℃
  • 흐림통영20.7℃
  • 흐림고산21.0℃
  • 맑음홍천19.5℃
  • 흐림영덕22.2℃
  • 흐림서청주21.5℃
  • 흐림전주23.6℃
  • 비부산20.5℃
  • 맑음철원21.2℃
  • 흐림합천19.8℃
  • 맑음수원25.0℃
  • 흐림영광군22.1℃
  • 흐림양산시21.7℃
  • 흐림정선군19.2℃
  • 흐림보성군20.6℃
  • 흐림영천20.4℃
  • 흐림세종21.5℃
  • 흐림함양군19.7℃
  • 맑음북춘천20.7℃
  • 구름많음서산23.7℃
  • 비흑산도18.0℃
  • 맑음인천22.7℃
  • 흐림울진22.9℃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서울24.6℃
  • 흐림정읍23.1℃
  • 흐림충주22.1℃
  • 흐림경주시20.5℃
  • 비목포20.2℃
  • 흐림홍성23.1℃
  • 흐림추풍령20.8℃
  • 흐림보령22.7℃
  • 맑음파주21.2℃
  • 흐림대전22.0℃
  • 비북부산21.9℃
  • 흐림보은20.3℃
  • 흐림태백19.9℃
  • 흐림남원20.0℃
  • 맑음춘천20.7℃
  • 흐림해남20.5℃
  • 흐림군산22.7℃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완도20.4℃
  • 비광주20.7℃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주21.6℃
  • 흐림거제20.6℃
  • 맑음강화22.9℃

'식품 사막화 지역' 포장육·달걀 이동판매 가능해진다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8-26 09:52:35
벽지와 섬지역 주민 위해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주민들은 포장육을 사려면 소매점까지 차로 한 시간 이상 걸렸다. 전남 신안군 당사도 주민들도 달걀 한 판을 사기 위해 여객선과 차량으로 육지의 마트를 찾아가야 했다.


▲ 식품 사막화 아웃 홍보물. [식약처 제공]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농협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 등을 이동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협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 오리 식육 포함)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 벽촌, 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업이 해당 행정리 외에 위치한 경우는 73.5%에 달했다.


하지만 그간 식품 소매업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규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