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나이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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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나이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22 09:51:52
기존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만 대상
나이 제한 폐지·소득요건 기준 완화

충남 천안시는 청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거주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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