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나이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흐림순천11.0℃
  • 흐림성산17.0℃
  • 흐림영주6.4℃
  • 흐림구미9.2℃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많음태백2.9℃
  • 흐림철원8.7℃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장수7.8℃
  • 흐림백령도13.6℃
  • 흐림양산시15.7℃
  • 흐림남원11.1℃
  • 흐림대전10.9℃
  • 흐림광양시15.0℃
  • 구름많음창원13.8℃
  • 흐림남해12.7℃
  • 구름많음수원12.0℃
  • 구름많음대관령2.0℃
  • 흐림통영14.8℃
  • 흐림김해시12.6℃
  • 흐림인제6.6℃
  • 흐림고창15.2℃
  • 흐림영광군13.1℃
  • 흐림목포14.9℃
  • 흐림완도13.7℃
  • 흐림보성군14.2℃
  • 흐림부안12.8℃
  • 맑음울릉도14.3℃
  • 구름많음진주10.0℃
  • 흐림함양군9.2℃
  • 구름많음합천10.3℃
  • 흐림북부산13.0℃
  • 흐림상주8.1℃
  • 흐림전주11.8℃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동두천10.1℃
  • 흐림세종10.6℃
  • 흐림거제13.4℃
  • 구름많음천안9.1℃
  • 흐림대구10.5℃
  • 구름많음거창8.3℃
  • 구름많음봉화3.6℃
  • 흐림산청10.0℃
  • 흐림인천13.5℃
  • 흐림제천6.1℃
  • 구름많음양평9.6℃
  • 흐림북창원12.9℃
  • 흐림파주8.0℃
  • 흐림문경7.4℃
  • 흐림장흥14.6℃
  • 구름많음원주8.7℃
  • 흐림추풍령8.6℃
  • 흐림강화12.1℃
  • 비흑산도15.6℃
  • 흐림안동8.5℃
  • 흐림밀양11.6℃
  • 흐림서산9.4℃
  • 구름많음영덕10.0℃
  • 구름많음울진9.7℃
  • 흐림정선군5.1℃
  • 흐림경주시10.8℃
  • 흐림정읍12.4℃
  • 비서귀포16.1℃
  • 흐림고흥13.6℃
  • 흐림광주13.6℃
  • 흐림충주12.8℃
  • 흐림군산12.7℃
  • 비제주16.0℃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임실9.2℃
  • 흐림홍성8.7℃
  • 흐림의성6.9℃
  • 흐림고창군14.5℃
  • 흐림순창군9.8℃
  • 구름많음청주12.1℃
  • 흐림보령12.7℃
  • 흐림춘천8.6℃
  • 흐림영천9.7℃
  • 구름많음서울12.5℃
  • 흐림의령군9.7℃
  • 구름많음서청주8.3℃
  • 흐림부여9.3℃
  • 흐림울산13.1℃
  • 흐림진도군14.6℃
  • 흐림보은8.2℃
  • 흐림북춘천7.6℃
  • 구름많음속초11.3℃
  • 구름많음청송군5.7℃
  • 흐림강진군13.7℃
  • 비여수15.0℃
  • 흐림포항13.4℃
  • 흐림해남13.7℃
  • 흐림금산10.0℃
  • 구름많음이천8.8℃
  • 구름많음동해8.9℃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북강릉12.6℃

천안시 나이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22 09:51:52
기존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만 대상
나이 제한 폐지·소득요건 기준 완화

충남 천안시는 청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거주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