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채권 매각가액이 절반도 안돼 손해 커
작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부업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참여 대부업권의 추심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권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지원 협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약 대상 대부업체 273개 가운데 28.6%에 해당하는 78개 업체만이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 중 71.4%에 이르는 195개 업체로, 이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1625명에 달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업체의 평균 부실채권 매입률 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채권의 매각가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채권 지원을 해주면 해줄수록 대부업체의 손해율이 커진다는 의미다.
업체들은 신청자 규모를 확인한 후 협약에 참여할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단 1명의 지원 대상자의 신청자가 있더라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권과의 끈질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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