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돼지열병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구름많음여수31.6℃
  • 맑음청송군32.8℃
  • 흐림고창군31.1℃
  • 구름많음고흥32.2℃
  • 구름많음창원34.7℃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세종30.0℃
  • 맑음의령군35.2℃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영천33.0℃
  • 맑음동해28.7℃
  • 맑음남해32.1℃
  • 구름많음강릉30.0℃
  • 맑음김해시35.1℃
  • 구름많음해남31.3℃
  • 구름많음제천29.0℃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춘천30.8℃
  • 흐림홍성30.5℃
  • 구름많음울산33.8℃
  • 맑음울진27.5℃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구미34.2℃
  • 구름많음순천31.3℃
  • 구름많음고창31.1℃
  • 구름많음거제32.8℃
  • 흐림제주32.2℃
  • 구름많음순창군31.4℃
  • 구름많음광주31.4℃
  • 구름많음홍천29.8℃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안동31.5℃
  • 흐림파주29.1℃
  • 구름많음영덕32.3℃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포항30.0℃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금산31.3℃
  • 맑음합천33.1℃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백령도28.0℃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전주32.0℃
  • 구름많음정읍32.4℃
  • 구름많음상주32.0℃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31.8℃
  • 구름많음남원31.4℃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밀양34.5℃
  • 흐림서귀포31.6℃
  • 구름많음고산29.8℃
  • 흐림천안29.4℃
  • 흐림수원29.7℃
  • 맑음산청32.8℃
  • 구름많음북창원35.1℃
  • 흐림흑산도31.5℃
  • 흐림속초26.8℃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대전31.4℃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3.7℃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서청주29.7℃
  • 구름많음장흥32.0℃
  • 맑음대구33.0℃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목포30.7℃
  • 맑음경주시33.7℃
  • 구름많음북부산34.9℃
  • 구름많음대관령27.0℃
  • 맑음거창32.9℃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청주30.7℃
  • 맑음함양군33.3℃
  • 맑음울릉도28.4℃
  • 구름많음북춘천30.1℃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부산32.4℃
  • 구름많음완도32.8℃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추풍령30.1℃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진도군30.8℃
  • 맑음양산시36.7℃

돼지열병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29 10:24:21
돼지고기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과태료 최대 500만 원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9일 심의·의결 예정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현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심의·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또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