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돼지열병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맑음함양군5.7℃
  • 맑음봉화4.8℃
  • 맑음진주8.1℃
  • 맑음해남8.5℃
  • 맑음양평7.9℃
  • 맑음강진군9.8℃
  • 맑음순창군8.7℃
  • 맑음울진16.3℃
  • 맑음이천8.9℃
  • 맑음부산15.3℃
  • 맑음북창원13.3℃
  • 맑음창원13.7℃
  • 맑음울산11.2℃
  • 맑음거창7.3℃
  • 맑음정읍10.1℃
  • 맑음인제6.3℃
  • 맑음영광군9.0℃
  • 맑음의령군7.7℃
  • 맑음여수12.9℃
  • 구름많음백령도10.0℃
  • 맑음구미10.0℃
  • 맑음홍성9.1℃
  • 맑음완도10.9℃
  • 맑음정선군4.5℃
  • 맑음포항12.2℃
  • 맑음서청주7.6℃
  • 맑음장흥8.6℃
  • 맑음의성6.6℃
  • 맑음홍천6.5℃
  • 맑음진도군8.6℃
  • 흐림제주14.0℃
  • 맑음수원9.5℃
  • 맑음춘천6.8℃
  • 맑음동해15.7℃
  • 맑음금산7.5℃
  • 맑음제천7.5℃
  • 맑음남원9.4℃
  • 맑음광양시12.6℃
  • 맑음보은6.5℃
  • 맑음밀양9.8℃
  • 맑음남해13.3℃
  • 맑음동두천7.3℃
  • 맑음문경8.3℃
  • 맑음대관령5.1℃
  • 맑음경주시8.4℃
  • 맑음천안7.0℃
  • 맑음양산시12.0℃
  • 맑음흑산도13.7℃
  • 맑음영천7.5℃
  • 맑음세종9.4℃
  • 맑음고산14.2℃
  • 맑음통영13.4℃
  • 맑음원주9.0℃
  • 맑음강릉18.0℃
  • 맑음고흥10.1℃
  • 맑음보성군9.8℃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주9.1℃
  • 맑음고창8.1℃
  • 맑음장수5.9℃
  • 맑음충주8.6℃
  • 맑음강화10.0℃
  • 맑음목포11.4℃
  • 맑음임실6.8℃
  • 맑음부여7.9℃
  • 맑음고창군9.0℃
  • 맑음부안10.1℃
  • 맑음추풍령6.8℃
  • 맑음청주12.1℃
  • 맑음영덕10.2℃
  • 맑음울릉도15.6℃
  • 맑음전주11.4℃
  • 맑음안동8.8℃
  • 맑음군산8.9℃
  • 맑음인천11.4℃
  • 맑음보령10.3℃
  • 맑음거제12.6℃
  • 맑음순천6.7℃
  • 맑음북강릉17.2℃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산청6.9℃
  • 맑음상주7.8℃
  • 맑음북부산12.1℃
  • 맑음영월7.7℃
  • 맑음대전10.2℃
  • 맑음속초17.2℃
  • 맑음합천8.0℃
  • 맑음대구10.5℃
  • 맑음김해시11.3℃
  • 맑음철원6.6℃
  • 맑음광주11.8℃
  • 맑음파주5.1℃
  • 맑음서산8.5℃
  • 맑음북춘천6.9℃
  • 맑음서울11.6℃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성산14.9℃

돼지열병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29 10:24:21
돼지고기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과태료 최대 500만 원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9일 심의·의결 예정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현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심의·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또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