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당광고방송 온상 '라방'...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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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방송 온상 '라방'...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29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7 09:53:51
소비자 현혹 광고,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 쿠팡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방송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화장품 광고 등 29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해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실시해 식품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는 '혈당','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 과장하는 광고도 포함됐다.


화장품 위반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필러크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분야 추천, 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란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어 식약처로부터 허가, 심사, 인정 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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