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업소 무더기 적발…건강원·탕제원 집중단속

  • 맑음세종19.3℃
  • 맑음보성군18.1℃
  • 맑음밀양22.9℃
  • 맑음진도군14.1℃
  • 맑음임실18.4℃
  • 맑음울산17.2℃
  • 맑음고흥18.3℃
  • 맑음군산16.2℃
  • 맑음합천22.5℃
  • 맑음속초15.8℃
  • 맑음충주21.9℃
  • 맑음목포15.9℃
  • 맑음고창군15.8℃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철원19.7℃
  • 맑음청주21.2℃
  • 맑음성산16.3℃
  • 맑음양평20.7℃
  • 맑음서청주19.8℃
  • 맑음영덕19.5℃
  • 맑음장흥19.7℃
  • 맑음진주19.2℃
  • 맑음여수18.2℃
  • 맑음산청21.2℃
  • 맑음장수18.5℃
  • 맑음거창21.5℃
  • 맑음원주22.2℃
  • 맑음춘천22.0℃
  • 맑음홍성18.3℃
  • 맑음서귀포18.1℃
  • 맑음순창군19.4℃
  • 맑음보령16.7℃
  • 맑음완도17.6℃
  • 맑음청송군20.6℃
  • 맑음남원20.9℃
  • 맑음부산17.4℃
  • 맑음포항22.4℃
  • 맑음해남17.0℃
  • 맑음정선군21.5℃
  • 맑음인천17.1℃
  • 맑음의령군21.5℃
  • 맑음강진군18.5℃
  • 맑음태백17.5℃
  • 맑음통영18.6℃
  • 맑음부안15.7℃
  • 맑음안동23.2℃
  • 맑음구미22.4℃
  • 맑음대구24.4℃
  • 흐림흑산도13.3℃
  • 맑음북창원21.1℃
  • 맑음정읍17.1℃
  • 맑음고산15.0℃
  • 맑음영월22.1℃
  • 맑음영주21.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추풍령20.9℃
  • 맑음경주시20.3℃
  • 맑음울진16.7℃
  • 맑음김해시18.7℃
  • 맑음천안19.1℃
  • 맑음함양군22.5℃
  • 맑음홍천21.7℃
  • 맑음영광군15.3℃
  • 맑음북부산19.8℃
  • 맑음강릉22.9℃
  • 맑음북강릉19.5℃
  • 맑음서울19.7℃
  • 맑음이천20.2℃
  • 맑음의성22.8℃
  • 맑음영천22.6℃
  • 맑음동두천18.7℃
  • 맑음거제19.2℃
  • 맑음부여20.6℃
  • 맑음양산시20.3℃
  • 맑음순천19.3℃
  • 맑음파주17.1℃
  • 맑음울릉도16.9℃
  • 맑음남해19.5℃
  • 맑음인제20.9℃
  • 맑음제천20.7℃
  • 맑음대전20.4℃
  • 맑음광주19.5℃
  • 맑음봉화19.1℃
  • 맑음강화16.1℃
  • 맑음대관령17.6℃
  • 맑음문경21.2℃
  • 맑음창원18.9℃
  • 맑음수원18.5℃
  • 맑음금산20.7℃
  • 맑음고창15.2℃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보은20.4℃
  • 맑음전주18.3℃
  • 맑음북춘천21.4℃
  • 맑음서산17.5℃
  • 맑음상주22.1℃

경남도,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업소 무더기 적발…건강원·탕제원 집중단속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9-25 10:23:15
20곳 33건 위법행위 적발…14건 검찰 송치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남도내 건강원 등 20곳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0곳에서 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 특별사법경찰이 보관중인 한약재를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제공]

 

식품의약과 및 시·군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에 더해, 공급 루트 추적을 통해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상) 5곳(9건)도 적발됐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20곳(33건) 중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단속된 업체 중에는 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심지어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단속 유형을 보면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의약품과 유사한 표시·광고 보관 1건, 무면허 의료행위 3건,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1건이다.


이중 A 업체는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한약규격품을 원재료로 조제해 약사법에 따른 무자격 조제 행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업체는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업체로 신고했음에도, 외부 간판에는 버젓이 OO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업체는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와 의료기기를 갖춰놓고 보관하고 있던 한약을 원재료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의료법 및 약사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도매상 C, D, E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건강원 등에 한약을 판매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뜨린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5곳 중 3곳은 건강원처럼 한약중탕기, 포장기 등을 비치해 무자격으로 조제한 한약을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