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 등은 추후 추진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신협·농협·수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에 대한 기관·임직원 징계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각 중앙회로부터 받은 제재의 공개율이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제재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 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관은 경고·주의, 임원은 견책·경고·주의, 직원은 감봉·견책·경고·주의 등 경징계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제재(변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제재는 6만7619건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350건(0.5%), 경징계는 2102건(3.1%)이다.
제재의 대부분(96.4%)을 차지하는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은 추후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징계로의 공개 범위 확대는 각 중앙회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에 착수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공개 범위 확대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에서의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 권리 증진과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해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적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조합간의 제재내용 공유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등 자체 점검과 법규준수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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