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몸짱 의약품' 임의복용 심근경색 우려...불법게시물 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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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의약품' 임의복용 심근경색 우려...불법게시물 95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30 09:47:09
식약처, 온라인 불법게시물 방송통신심의위 접속차단 요청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특별점검해 불법게시물 95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 몸짱 의약품 SNS 적발사례.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 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 온라인 쇼핑몰 23건, SNS 23건, 블로그 / 포스트 4건이었다. 이들은 채팅, 쪽지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부작용,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 간기능 장애, 우울증,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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