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별도 마련

  • 맑음고창군13.5℃
  • 맑음임실14.5℃
  • 맑음의성14.4℃
  • 맑음대구15.7℃
  • 맑음서귀포19.9℃
  • 맑음수원13.4℃
  • 맑음서산13.7℃
  • 맑음영월14.9℃
  • 맑음인제12.6℃
  • 맑음전주14.6℃
  • 맑음보령15.0℃
  • 맑음남원15.1℃
  • 맑음원주12.7℃
  • 맑음장수13.0℃
  • 맑음밀양16.6℃
  • 맑음백령도11.8℃
  • 맑음고창13.9℃
  • 맑음경주시15.3℃
  • 맑음천안13.4℃
  • 맑음통영17.0℃
  • 맑음청송군14.1℃
  • 맑음여수16.0℃
  • 맑음김해시17.1℃
  • 맑음포항16.2℃
  • 맑음진도군14.6℃
  • 맑음광양시17.4℃
  • 맑음정읍13.2℃
  • 맑음고흥17.4℃
  • 맑음완도18.1℃
  • 맑음북강릉11.7℃
  • 맑음철원11.8℃
  • 맑음청주13.6℃
  • 맑음파주12.4℃
  • 맑음서울14.1℃
  • 맑음서청주12.9℃
  • 맑음구미15.8℃
  • 맑음보성군17.9℃
  • 맑음보은13.8℃
  • 맑음안동13.5℃
  • 맑음양산시17.6℃
  • 맑음거창16.1℃
  • 맑음금산13.7℃
  • 맑음합천16.0℃
  • 맑음영광군13.8℃
  • 맑음북부산17.8℃
  • 맑음부산18.2℃
  • 맑음정선군13.6℃
  • 맑음산청16.7℃
  • 맑음홍성14.8℃
  • 맑음강화12.2℃
  • 맑음영천15.8℃
  • 맑음부여14.7℃
  • 맑음영주13.1℃
  • 맑음함양군16.9℃
  • 맑음흑산도14.2℃
  • 맑음강릉13.7℃
  • 맑음제주16.8℃
  • 맑음진주15.6℃
  • 맑음문경15.0℃
  • 맑음대전14.4℃
  • 맑음울진13.6℃
  • 맑음광주16.0℃
  • 맑음속초11.9℃
  • 맑음목포13.8℃
  • 맑음영덕14.5℃
  • 맑음양평13.3℃
  • 맑음동두천13.6℃
  • 맑음의령군16.2℃
  • 맑음순천15.4℃
  • 맑음북창원16.4℃
  • 맑음부안14.8℃
  • 맑음홍천13.2℃
  • 맑음춘천13.7℃
  • 맑음군산13.9℃
  • 맑음강진군15.9℃
  • 맑음고산14.5℃
  • 맑음추풍령12.6℃
  • 맑음태백12.1℃
  • 맑음이천13.2℃
  • 맑음거제15.4℃
  • 맑음제천12.0℃
  • 맑음장흥17.2℃
  • 맑음남해15.2℃
  • 맑음울산15.1℃
  • 맑음세종13.7℃
  • 맑음동해12.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성산16.0℃
  • 맑음북춘천12.2℃
  • 맑음봉화12.0℃
  • 맑음순창군15.0℃
  • 맑음충주12.7℃
  • 맑음대관령8.3℃
  • 맑음창원15.4℃
  • 맑음상주15.0℃
  • 맑음해남℃
  • 맑음인천12.7℃

대구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별도 마련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05 09:52:08
시청 주차장 설치후 산하기관도 확보 권고

대구시는 산격 및 동인청사 2개소에 각 1면씩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자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산격·동인 청사 2개소에 각 1면씩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했으며 도시관리본부,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엑스코 등 주차장 31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동인동청사 주차장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면.[대구시 제공]

 

조례는 대구광역시청 및 소속기관 청사, 대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주차면 규모가 5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에 설치하도록 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확보된 주차면 바닥에는 주차구획이 표시되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운영 기관은 이용자에게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만 해당되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권고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