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0일 동안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과 산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2·3조와 관련한 별표1·2 '뿌리기술의 범위'와 '뿌리산업의 범위'에 근거해 진행된다.

별표 1·2는 지난 7월 9일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기존의 한정적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뿌리기술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각 기술 부문의 전문 분야를 말한다.
뿌리산업은 이 같은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일컫는다.
수요조사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존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 기술·산업의 범위를 향후 정책 수요와 기술 동향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과 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될 계획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