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 맑음영주21.0℃
  • 맑음금산20.7℃
  • 맑음영천22.6℃
  • 맑음창원18.9℃
  • 맑음문경21.2℃
  • 맑음안동23.2℃
  • 맑음홍성18.3℃
  • 맑음북춘천21.4℃
  • 맑음영덕19.5℃
  • 맑음고산15.0℃
  • 맑음천안19.1℃
  • 맑음통영18.6℃
  • 맑음진주19.2℃
  • 맑음성산16.3℃
  • 맑음세종19.3℃
  • 맑음제천20.7℃
  • 맑음동해15.6℃
  • 맑음장흥19.7℃
  • 맑음거창21.5℃
  • 맑음강릉22.9℃
  • 맑음전주18.3℃
  • 맑음대관령17.6℃
  • 맑음함양군22.5℃
  • 맑음양산시20.3℃
  • 맑음영광군15.3℃
  • 맑음태백17.5℃
  • 맑음순천19.3℃
  • 맑음보성군18.1℃
  • 맑음고흥18.3℃
  • 맑음봉화19.1℃
  • 맑음청주21.2℃
  • 맑음부여20.6℃
  • 맑음광주19.5℃
  • 맑음광양시19.9℃
  • 맑음강진군18.5℃
  • 맑음속초15.8℃
  • 맑음원주22.2℃
  • 맑음의성22.8℃
  • 맑음인제20.9℃
  • 맑음서청주19.8℃
  • 맑음대구24.4℃
  • 맑음강화16.1℃
  • 맑음보은20.4℃
  • 맑음북부산19.8℃
  • 맑음고창군15.8℃
  • 맑음군산16.2℃
  • 맑음홍천21.7℃
  • 맑음북강릉19.5℃
  • 맑음울진16.7℃
  • 맑음고창15.2℃
  • 맑음여수18.2℃
  • 맑음이천20.2℃
  • 맑음수원18.5℃
  • 흐림흑산도13.3℃
  • 맑음부산17.4℃
  • 맑음양평20.7℃
  • 맑음영월22.1℃
  • 맑음북창원21.1℃
  • 맑음춘천22.0℃
  • 맑음청송군20.6℃
  • 맑음정선군21.5℃
  • 맑음목포15.9℃
  • 맑음서울19.7℃
  • 맑음철원19.7℃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충주21.9℃
  • 맑음울릉도16.9℃
  • 맑음포항22.4℃
  • 맑음순창군19.4℃
  • 맑음인천17.1℃
  • 맑음완도17.6℃
  • 맑음울산17.2℃
  • 맑음파주17.1℃
  • 맑음추풍령20.9℃
  • 맑음합천22.5℃
  • 맑음진도군14.1℃
  • 맑음부안15.7℃
  • 맑음밀양22.9℃
  • 맑음임실18.4℃
  • 맑음해남17.0℃
  • 맑음서귀포18.1℃
  • 맑음김해시18.7℃
  • 맑음서산17.5℃
  • 맑음구미22.4℃
  • 맑음남해19.5℃
  • 맑음경주시20.3℃
  • 맑음의령군21.5℃
  • 맑음남원20.9℃
  • 맑음상주22.1℃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동두천18.7℃
  • 맑음대전20.4℃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19.2℃
  • 맑음보령16.7℃
  • 맑음정읍17.1℃
  • 맑음장수18.5℃

'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19 10:12:04
대법원, 18일 기간 만료로 구속 취소 결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됐다.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법원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지 2년 4개월 만에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